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기재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하므로, 11월에 소정근로일이 22일이라면, 22일을 그대로 표기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반차 사용일 만큼을 차감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0
0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란 간단히 말해 영업일 즉, 휴무/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동일수는 31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10월 기준 2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105명/21일 = 5명이 됩니다. 이 때, 5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1일 이상일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예: 21일 중 11일은 4인, 10일은 5인 이상인 경우, 11/21= 5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조직해체로 인해 기존의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임금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9
0
0
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9
0
0
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1~2021.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1~2022.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10.1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1일(11+15+15)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가정)-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19.12.31 : 80% 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78일 발생(92일/365일*15일)- 2020.1.1~2020.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4.78일(11+3.78+15+15)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 작업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함).2. 52시간 초과여부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08:00~17:00 정상조업시간에서 17:00~03:00까지 추가로 주 2~3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합니다.3. 결과치는 같으나 정확한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ㄱ. 연장근로수당 : 17:00~03:00(휴게시간 30+30, 1시간) > 9시간*1.5*10,000원= 135,000원ㄴ. 야간근로수당 : 22:00~03:00(휴게시간 30분) > 4.5시간*0.5*10,000원= 22,5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0
0
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평균 52시간(40+12), 1주 최장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0
0
8920
8921
8922
8923
8924
8925
8926
8927
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