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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따라서 2019.1.1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19.1.1~2019.11.30)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2019.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2020.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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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정 근기법 제74조제9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그 도입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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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휴직기간 중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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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회사(인턴으로 6개월 근무하는 회사) 퇴직일 전 평균임금(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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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3년 4개월이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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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설사 추후에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해당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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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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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 등을 부여 받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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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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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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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근기법 제54조),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흡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흡연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30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4.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 몇 회는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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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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