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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나(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들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 근기법 17조 위반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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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소/직무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업무를 특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전직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한 명령으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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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단순히 시골에 내려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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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조건에서 근무하면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기 적시된 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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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백신무급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백신휴가는 정부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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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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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강제로 쉬게 한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복직에 관한 부분은 통상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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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입사 2년까지 총 발생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근기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6일 중 기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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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한 자에게는 그 수급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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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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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관한 질의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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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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