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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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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포함하며, 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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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련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주변인 진술서 등을 취합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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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202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1에 퇴사할 경우에는 11월, 10월, 9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면 됩니다.2. (2,500,000원×3개월÷91일)×30일×(1,009일÷365일)= 6,835,01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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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19.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5.1~2020.4.29(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총 11일 발생- 2019.5.1~2020.4.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0.5.1에15일 발생- 2020.5.1~2021.4.30(2년): 1년간 80% 출근 시 2021.5.1에15일 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2. "4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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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휴가 1일분을 반으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반차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 연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데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급으로 보장되고 해당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반차의 성격은 조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조퇴는 결근과 다르므로 조퇴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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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타업체에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반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기 사유로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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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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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4대보험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을 시점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실제 입사일과 달리 신고한 때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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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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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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