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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항).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2017.2.3, 2016다25591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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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입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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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회사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액이 줄어드는 만큼을 월급여로 충당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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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종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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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30만원(육아휴직자 1인당)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최대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2년부터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기존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월 30만원,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어 사업주가 1년간 최대 1320만원(110만원 × 12개월)을 지원받는 셈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1년간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600만원+270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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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거나 퇴직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떄에는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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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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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동의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 각서의 내용은 징계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각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각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실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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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체불확인서 발급 거절 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때에도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해당 업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해당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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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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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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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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