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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병을 얻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동법 제37조제1항).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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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2.4까지 근무하고 2.5 이후에 퇴사하여야 퇴직금 청구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2. 2021.2.5에 입사한 경우 3.4까지 개근한 때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네6.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7.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8. 네9.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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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2. 사용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지 조퇴라고 볼 수 없습니다.3.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4.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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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9,000*6시간*2.5 = 135,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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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한 전적 시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A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B회사가 A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6월부터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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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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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6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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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2021년도에는 2021.9.13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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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209+5*4.345*1.5)*8,720= 2,106,643원(세전)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6월급여: 2,106,643*14일/30일 = 983,100원(세전), 세후 975,240원(1일 입사가 아니며,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소득세 미 공제)- 7월급여: 2,106,643*25일/31일 = 1,698,906원(세전), 세후 1,529,766원(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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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근로자 개인의 채권이므로, 노동조합 대표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부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사가 아닌 다른자격사가(변호사 제외) 대리를 한다면 노무사법위반이며 노동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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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그 날 근로는 통상 근로일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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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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