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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차 근무후 퇴직 회계년도 기준 휴가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2019.10.21.에 입사한 경우 2019.10.21~2020.10.19(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19.10.21~2020.10.20(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0.2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10.21~2021.10.20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따라서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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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남편 직장 의보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소득 1,000만원 초과, 미등록 시 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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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지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시키지 않아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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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임신 12주 이내) 동안 단축근무기간내 초과근무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시 이후에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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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행 절차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였고, 근로자 대표가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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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기법 제60조제2항),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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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생기고 연차를 주는것이 법규에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줄 수는 있을 것이나(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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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2항에대해서 예를들어서 자세히 설명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1.1~2021.12.31(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021.1.1~2021.12.30(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2.1, 3.1,......12.1) > 2021.1.1~2021.12.31(1년) :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5개월 개근 한 경우 5일분의 연차휴가 발생)3.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1.1.1~2021.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2.1.1~2022.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3.1.1~2023.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4.1.1~2024.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5.1.1~2025.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6.1.1~2026.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7.1.1~2027.12.31(1년): 80% 이상 출근 시 18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5일 한도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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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산재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일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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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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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메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상태라도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근퇴법 제10조),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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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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