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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한다는 관련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즉시 다른 직원에 의해 공석이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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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단하나,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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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커넥트 답변자인증 후 활동하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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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202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은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며 2022년 1월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년에 대체공휴일 확대부분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2021년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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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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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에 따라 퇴직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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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올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10.2~2021.10.1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만근을 해야 21년도 연차가 발생"이라는 문구는 잘못됐으며, 만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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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에 1일분의 유급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시간급, 일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2번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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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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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 30인이상회사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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