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인데 올해 사용한 연차를 뱉어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2013년 10월 2일에 입사 했으며 2021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까지 근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이번년도에 발생 연차는 없으며
여태까지 사용한 연차를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 한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 이번 21년도에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만근을 해야 21년도 연차가 발생"
그리고 회사 취업규정에는 연차 정산기준은 회계년도 정산이라고 적혀있으나 갑자기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정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1년도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제가 2019년도 10월 2일부터 2020년도 10월 1일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1년도에 만근이 아니며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만일 이를 무시하고 8월분 월급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금액 기준으로 차감한다면 저는 어떤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10월 2일부터 2020년도 10월 1일까지 80%이상 출근시 2020년 10월 2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020년 10월 2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8개의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임금을 공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0.10.2~2021.10.1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 만근을 해야 21년도 연차가 발생"이라는 문구는 잘못됐으며, 만근이 아닌 80% 이상 출근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처리가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산정됩니다.
1.본인의 회계연도 갯수 / 입사일 기준 갯수 각각 산정하여 비교해야하며,
위와같은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규정이 우선적용입니다.
2. 사용갯수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라면 청구가능하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주장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처럼 20년도 10월 2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0월 1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1년도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제가 2019년도 10월 2일부터 2020년도 10월 1일까지 만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맞습니다.
2. 21년도에 만근이 아니며 중도 퇴사한다고 하여 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20년 10월 2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만큼 사용할수 있습니다.
3. 만일 이를 무시하고 8월분 월급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금액 기준으로 차감한다면 저는 어떤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2019.10.2.부터 2020.10.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0.10.2.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2020.10.2.부터 2021.8.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3.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해 2021. 1.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만근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연차가 맞습니다.
2. 중도퇴사한다고하여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3. 노동청의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