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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근기법 제63조).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휴일(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연장/휴일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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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승선이 무기한 미뤄지게되면 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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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로 회사와 갈등 중 입니다. 자율적인 야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185만원 안에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여 미리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된 시간 보다 실제 연장근로를 많이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가 제공된 경우여만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부족한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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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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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근무후 퇴사를앞두고 연차문제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모두 정산 받았다면, 2021.4.4까지 적치된 연차휴가일수는 총 58일이며 이중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합한 총 45일을 뺀 13일이 남은 상태이며 2021.4.4 이후에 공휴일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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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일했던 업체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안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내역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을 등록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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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후퇴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 공제금 만기 지급 대상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입니다. 만기 지급 요건은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된 상태여야 하며,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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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중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 직장이라는 의미가 사용자와 직계가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이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가족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다면 주 24시간으로 근로하는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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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C형) 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13조, 제19조).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때에는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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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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