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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남생이142
충실한남생이14221.08.14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 준비 중인데 최종합격 후 3일 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사직 통보는 최종합격 후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3일전에 통보하면 분명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한달은 채우고 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에 현재 제가 하고있는 업무에 부당한게 있다면 그 내용으로 퇴사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근무형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이며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주간(09:00~20:00)

휴게시간 12:00-13:00 , 17:00-18:00 총 2시간

야간(20:00~익일09:00)

휴게시간 00:00-03:00 총 3시간

입니다. 현재 회사가 감단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계약서 상에는 감단직이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은것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로는 원래 209시간인데 저희같은 교대근무는 209시간이 안돼고 19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업무는 비상 시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각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관리,감시,순찰,여러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무실에 앉아서 감시하고 대기해야한다고하여 사무실에 항상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휴게시간임에도 가끔 쉴때도 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민원전화를 받거나 가끔 작업하러 갈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받은적은 없습니다.

물론 야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했었고 야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상황도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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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

    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일반적으로 감단직의 판단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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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계약상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업장의 위법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퇴사일을 협상하시기 보다는

    회사에 질문자님 사정을 잘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시기에 사직의 승인이 되도록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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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됩니다(근기법 제63조).

    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근기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기법 제53조), 휴일(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기법 제56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연장/휴일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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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차원이 아니고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직이면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고, 감시단속직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정해진 이상 준수해야 하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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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

    1.197시간 근무시간 맞습니다

    2. 감단직승인을 받건 안받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입증가능하다면 합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게 없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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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오 정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시 이에 대한 위법과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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