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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남생이142
충실한남생이142
21.08.14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감단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직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직 준비 중인데 최종합격 후 3일 뒤에 입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사직 통보는 최종합격 후에 통보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정상 3일전에 통보하면 분명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한달은 채우고 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시에 현재 제가 하고있는 업무에 부당한게 있다면 그 내용으로 퇴사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근무형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휴 이며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주간(09:00~20:00)

휴게시간 12:00-13:00 , 17:00-18:00 총 2시간

야간(20:00~익일09:00)

휴게시간 00:00-03:00 총 3시간

입니다. 현재 회사가 감단직?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계약서 상에는 감단직이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은것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로는 원래 209시간인데 저희같은 교대근무는 209시간이 안돼고 197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업무는 비상 시에 출동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각종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시설관리,감시,순찰,여러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사무실에 앉아서 감시하고 대기해야한다고하여 사무실에 항상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서 휴게시간임에도 가끔 쉴때도 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민원전화를 받거나 가끔 작업하러 갈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을 줘야된다고 하는데 받은적은 없습니다.

물론 야간에도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했었고 야간에 사무실에서 대기했던 상황도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가 있을까요?

감단직 승인이 되어있다면 제가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만약 감단직 승인이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근로자라면 퇴사합의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합의를 볼 수 있는 무기, 즉 그 상황을 증명 할 수 있는게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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