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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유급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2. 8.16일은 법정휴일로서 그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8.16일에 근로하는 대신 8.26에 휴무하게 할 때에는 8.16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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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인 식당에서 단순히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즉,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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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에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1호,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노조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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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인원을 감축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나 위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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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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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3. 따라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체불임금을 산정하시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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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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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시적 추가 근무로 인해서 2주 동안은 15시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실제 1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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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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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해고이건 통상해고이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지시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파견인지 전직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파견근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전직일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의 내용, 업무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타 지역에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전직명령은 정당하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무명령이 정당한지는 알 수 없으나,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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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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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서에 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는 달리 근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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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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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금 만기 지급은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유관기관이 제시해 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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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을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사직서를 제춣할 수도 있습니다. 2.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4대보험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이므로 이와는 무관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는 말 그대로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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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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