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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12.1 이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2010.12.1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다만, 2010.12.1~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시기를 불문하고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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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정상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감액된 임금수준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70~8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더라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월급여 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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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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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2월) 이후 연봉협상 시(7월) 소급적용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번복합니다.. 해당 금액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및 적용 시점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승진 등의 사유"로 임금 정산하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승진이 있을 시 반드시 연봉협상을 하고 연봉액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연봉협상이 전제되어야 연봉 인상 및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승진 시점이 곧 연봉협상일로 볼 수는 없으며 연봉협상 시점에 관하여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소급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규정은 승진으로 인한 연봉협상 하여 월 중도에 연봉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시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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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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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마이너스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년 정산되어야 할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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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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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기밀유지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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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결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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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퇴사 시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기초 학기말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어찌됐건 입사 시점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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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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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려는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을 임금에 표기된 시간과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2.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3.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 산정시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수정해야 하며, 임금도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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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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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도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1)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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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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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 미사용 후 퇴사 시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2개월밖에 안 된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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