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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후 자가격리로 인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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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미지급분에대한 소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이 아닌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월급여의 90%가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정상급여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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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시급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근기법 제55조제2항), 그 날 근로할 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인 근로자의 경우 1.5배가 아닌 2.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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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4대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를 원천징수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8%,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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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회사 폐업시 퇴직금 관련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퇴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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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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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법인의 임금지급형태에 따른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예: 퇴직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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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이 2021.9.16인 경우, 평균임금은 2021.9.1~9.16(16일), 8.1~8.31(31일), 7.1~7.31(31일), 6.17~6.30(14일), 총 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9월 및 6월 급여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됨. 9월급여*16일/30일, 6월급여*14일/3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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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근로제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전 사직 강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의 당부가 달라집니다. 즉, 2021.1.1~2021.12.31까지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주장에 따라 연봉적용기간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봉적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할 것이나, 위 사안에 따르면 그러한 기간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1.12.31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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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사일자를 2021.3.2로 했는지, 2021.3.1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에 2022.2.28까지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2022.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0일/31일"로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3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 1일을 추가적으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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