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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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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급여대장 원천세징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반면에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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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고,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일정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하루 근무 안 한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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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가라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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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지역별로 근무기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지역과 무관하게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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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진정 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른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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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간이소득세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하여야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 금액의 100분의 1 금액만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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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위 사안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가 그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직원이 없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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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직계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휴가를 신청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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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설사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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