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고정적으로 40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7.15까지 근무 후 7.16에 퇴사하였다면, "400만원*15일/31일 = 1,935,484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다른 회사에서 법인대표를 하건, 개인사업을 하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교대근무자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휴일 근로를 거부하면 됩니다).2.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근로를 제공하여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식사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한 후 퇴근한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5시간분의 임금이 아닌, 4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시간 근로 중에 실질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1~2.28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일인 3.1에 1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마지막 근로일이 속한 달인 2021.7.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이 8,720원이라면 이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0.1.13~2021.1.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1.1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2.1.12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2021.8.1에 퇴사하게 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이 집약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하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개정내용만을 회람하거나 개별적 통지 후 동의서 등에 단순히 서명하는 방식은 회의방식에 의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3.11.14, 2001다1832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0
0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연차사용관련 질문 드립니다.(코로나,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사용자가 일이 없어서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0
0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과 계약직 해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중도해지 정부납부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기업 납부금+정부 지원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청년 본인 납부금과 정부 지원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 납부금은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0
0
9100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