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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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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이런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C회사에 근로기간이 1개월 밖에 안되므로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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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원금(비과세) 제외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맞습니다.3.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1,740,775+(100,000-1,822,480*0.03+200,000-1,822,480*0.03) = 1,931,426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및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며,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됩니다).4. 맞습니다.5.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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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0조제1항).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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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제대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군인의 청원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3.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④ 지휘관은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⑦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4. 20.>⑫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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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코로나 격리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으로서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자에게 유급휴가(근로자 기준법상 유급휴가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되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하시면 되고 격리 해제일이나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하는 날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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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들어갈 임금의 구성항목 및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일정 비용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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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부서 업무지원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기재된 채용조건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포괄적인 업무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메신저에 부서를 명확히 구분되어 놓고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의 업무만을 수행해 왔다는 등 해당 부서의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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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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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도록 정한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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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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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대상의 차이(근로자협의회vs 노동조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94, 1999.1.13). 상기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 수가 근로자 대표를 선임 시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 수보다 적은 이유는 노조가입률이 낮아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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