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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잔여연차휴가 10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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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2년만 정산 나머지퇴직금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4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국세청 관할이지 노동청은 아니므로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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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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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명령이 없었으나,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근로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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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3항).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상태라면 해당 기간에 일방적으로 조사일을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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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 파견직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위한 사업장에 파견할 수 없습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파견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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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일제 최저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총 21.5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9.5시간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 19.5시간*3.5일 = 68.25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11.5시간*3.5일*0.5 = 20.13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8시간*3.5일*0.5 = 14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68.25+8+20.13+14)*4.345=479.6시간- 479.6시간*8,720원 = 4,182,112원(세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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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위해제 받고 난 뒤 징계를 받은 경우 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2002. 7. 26. 2001두353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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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퇴사 이전에 결혼식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퇴사 및 혼인신고, 전입신고가 순서와 무관하게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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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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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통상임금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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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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