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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직무변경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기존의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변경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초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임금체불 및 연차휴가 강제사용 건에 관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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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산정 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7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7월1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4월 2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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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년동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한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에서 지원하며,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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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일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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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각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2주, 3주 각 소정근로일인 월/화/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3일), 4주 월요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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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이해하셨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입사일인 2021.4.5부터 1년이 되는 2022.4.4까지 사용해야 하며, 2021.4.5~2022.4.4까지 80% 이상 출근한다면 2022.4.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2.4.4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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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를 하는데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추상적이라 구체적 답변이 힘들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 받아야 추후에 법적 분쟁 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그 밖에 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재직 중에 미리 받아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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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노무관계에 있어 건설현장에 근무를함에 노조원들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보내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그 기간의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일 추가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3일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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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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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신청기간이 3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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