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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최초 입사일 입니다.3.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4. 6월에 중도입사했으므로 6월엔 고용보험만 납부하며, 7월부터는 4대보험 모두 납부합니다.5.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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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월환산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9,14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방식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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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사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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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즉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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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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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직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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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임금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7.1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의 잔여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2021.7.13~2022.7.12까지 80% 출근할 경우 2022.7.13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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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이직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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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제외되며, 이 제도 아래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 ․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그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바,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 ․ 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의 내용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뿐입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업무, 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상세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근로시간 산정방법 및 임금 ․ 수당의 결정 및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성과평가, 인사관리, 교육 ․ 연수제도를 적용하는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배분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노 ․ 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의 내용을 서면 합의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①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6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 ②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명시 (서면합의 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노 ․ 사 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재량근로 시간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재량근로의 적용 중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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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일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은 1주 35시간으로서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35시간/40시간×8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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