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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부반출,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취업규칙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사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취업규칙을 외부에 반출했더라도 이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고처분을 수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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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예방접종 강요? 직장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사 또한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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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판정 이후, 복직이 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당초 상실신고내역을 취소 신청하여 복귀하거나 취득신고로서 재입사 관련내용으로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는 계속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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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계약직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1일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3+5.5*3/40*8)*4.345*8,720원 = 750,19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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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비탈길에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상처리보다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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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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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5일이 맞습니다(2021.1.1 발생).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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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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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다시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질문자님이 이를 철회하고 사용자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사시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무급휴무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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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계약직 무단퇴사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 중 어떤 지원사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사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고용조정을 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사업이라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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