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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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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근기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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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이 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근기법 제43조에 의한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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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 2시간(00:00~02:00)의 휴게시간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면, 1.07:00~20:00 근무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1.5=6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 07:00~03:00 근무 중 주간/야간 휴게 3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7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1.5=13.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 5시간(22:00~03:00) 중 야간휴게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3×0.5=1.5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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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토/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비로 택시비 등을 지불하면서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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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매월 변경되어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표기하되 4인 이하일 경우 1배한 금액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4, 6, 7월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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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자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17두74702, 2018.4.12).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일단 회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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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도 가능하나 공상처리 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공상처리를 했다는 것은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라며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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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권자가 아닌 관리자가 해고성 발언을 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이사가 해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고도 아니며 권고사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자의 일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외국인 관련 내용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3.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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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법정휴일이 되므로,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022.1.1부터 적용).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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