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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매장과 C매장은 사업주가 각기 다르고, B매장과 C매장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또한 B매장에서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C매장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도 각각 산정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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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면 법 위반입니다.2. 가능합니다. (209+12*4.345*1.5)*8,720원 = 2,504,471원(세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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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한 질문…이런 상황은 1년 채우는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가 2021.7.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고 2021.8.1자로 퇴사처리 할 것으로 보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참고로 매월 개근했고, 2020.7.13~2021.7.12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11+15), 이 중 6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20일이며, 2021.7.12부터 7.31까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휴일/휴무일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021.7.12~7.31까지 소정근로일수는 15일이므로, 20일 중 15일을 차감한 나머지 5일에 대하여는 7월급여와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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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으로 등록 안돼있으면 근로자 파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파견'보다는 '전출'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주로 계열사, 협력사 등 제2사용자)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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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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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가압류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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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은 사업장이 이전된 시점을 전후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단지 10분 정도 거리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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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는 파견업으로 등록이 꼭돼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파견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에 관해서는 특정업무를 열거하는 한편(파견법 제5조제1항), 어떠한 사유로도 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절대금지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제3항).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7조제1항).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므로, 파견이 아닌 전출의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나 전출이 원래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다른기업에 보내는 것과 달리 근로자 파견은 처음부터 다른 기업에 보낼 것을 전제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때 여타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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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 받는 것이므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 사용자를 처벌토록 하고 못 받은 금액은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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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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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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