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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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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교대 근무 임금계산 및 보완 방법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근무패턴을 알 수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야교대근무가 구체적으로 몇 일단위 또는 몇주 단위로 반복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도 알아야 하며 특히 야간 근로 시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야간근로수당 또한 발생할 여지가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기본급으로 구성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통상시급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배분하고자 하면,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고정된 월급여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으로 임금을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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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진급 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2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함에 따라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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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의 근속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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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기법 제60조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2.6.23, 92다7542). 다만, 판례의 입장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렇다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취업규칙에 적치된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소진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취업규칙상의 연차휴가 사용제한 규정이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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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월 실지급금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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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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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인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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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동시행령 제30조제2항). 대체공휴일 적용시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주휴일이 '월요일'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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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6.23~6.30까지 실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3.24 ~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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