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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2.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휴업할 수 있으나,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3. 회사의 승인 없이 병가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인 경우에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4.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5.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업개시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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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16만원을 제외하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시 월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이며 1,822,480*0.9 = 1,640,232원(세전) 이상 월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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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즉,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려는 직원에게는 일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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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의결 결과의 송달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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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액수는 최종 3개월 평균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최종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두 회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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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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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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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때에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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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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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적용기간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연봉적용기간 시점이 입사일 시점과 동일하면 연봉적용기간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2.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연장근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4. 비과세 여부와 임금성 판단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식대 10만원 중 1,822,480원의 100분의 3(54,674원)을 초과하는 45,326원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1,722,480+45,326 =1,767,806원은 1,822,480원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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