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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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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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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일단,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일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 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보험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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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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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은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에 몇시간으로 표기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에 따라 차액 청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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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식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식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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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0일*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이 때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021.6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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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및 자투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 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9+6.75*4.345*1.5)*8,720원 =2,206,100(세전)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을 가정하더라도(4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적어짐) 세전 기준으로 2,206,100 이상을 지급하면 되며, 세후 220만원이면 세전 기준으로는 2,206,100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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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9조). 따라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문제제기를 하여 해당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노동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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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15일과 16일 모두 약정휴일로 보아 해당일에 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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