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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연차휴가를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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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다만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983, 2010.11.1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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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합니다.(월급여명세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021년 7월 1일에 퇴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6월, 5월, 4월)을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2,160,000*3/91 =71,209원이며, 통상임금은 1,950,000/209*8 = 74,641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이므로 통상임금인 74,641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74,641*30일*402일/365일 = 2,466,220원이 퇴직금액이며(세전)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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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의 임금이 아닌 것으로 합의한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1998.1.20, 97다21086). 따라서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 보다 많으면 그 합의는 유효할 것이나 적을 경우에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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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이란, 4대보험 가입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입인턴으로 입사한 당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과 관련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부여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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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또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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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2.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8시간 + 8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합한 총 12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나, 수당 지급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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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2021.4.2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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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만 알바하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로 판단되며, 주 5일 모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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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 불가능하여 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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