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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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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6개월이 안 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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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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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과 업무배제등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사장이 했던 행태를 기록한 일기장 및 주변인의 진술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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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유급휴일이 아니며 통상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등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됨).다만, 2022.1.1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내년부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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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교육은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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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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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말수당을 모두 합친 제 정확한 급여는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한 시작점부터 1주 단위로 구분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근로한 시간,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된 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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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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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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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한 시작점부터 1주 단위로 구분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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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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