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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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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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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도 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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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기 제시한 자료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자격에 관한 서류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건강보험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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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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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1.9부터 2019.12.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1.9~2018.1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9~2019.1.8(1년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11+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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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년 이상,자발적퇴사)+ 기간제 (1개월)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상용직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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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적정 입금 책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1*6+8)*4.345*8720 = 2,803,742원(세전)따라서 세후 280만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3,208,89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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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계산 해주세요 제가 받은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5월급여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전제, 결근 주 주휴수당 미공제).- (4.5*3+5.5+(4.5*3+5.5)/5)*4.345*8720 - 4.5*8720 = 824,616원- 824,616원 - 824,616원*3.3% = 797,404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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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시용기간 중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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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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