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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가 거부하여 가입하지않을때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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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업무로 퇴직 시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자발적 퇴사보다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자발적인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의 경우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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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특근 문의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토요일 근무가 22:00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22:00를 넘은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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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후 상용직으로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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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피보험단위기간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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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3.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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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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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 후 곧바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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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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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 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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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협의 및 지연관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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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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