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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무 810-14152, 1968.9.4). 다만, 이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의 법의 적용도 받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법 제87조를 원용하여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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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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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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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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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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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전임기간중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의사항이 없다면 당해 근로자의 노동조합전임 개시 전날(최종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무 811-9967, 1978.05.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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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2.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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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3.1~2019.2.1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8.3.1~2019.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3.1~2020.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3.1~2021.2.28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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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의 연장여부는 파견사업주에서 결정할 권한이지 사용사업주가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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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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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조치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야 겠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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