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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1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60*시급).2. 47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7/60*시급)3. 작업 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5:11분 맞습니다.5. 5:11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1/60)*1.5*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6.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7.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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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위험수당 안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험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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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해줄수 있는게 또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할 수 있도록 소정의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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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아버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어머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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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인간취급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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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님과의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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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라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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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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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미달된 전액을 받더라도 이미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주의 확인서만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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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식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상품권이나 금전보상을 하는 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일정 금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재택 근무 기간 동안 식대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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