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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감단 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새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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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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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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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사항 휴직 결근 감급 ,정직 연봉지급관련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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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 개선이 안 되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상기 열거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처분을 단계별로 한 뒤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해고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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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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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은 00:00~01:00 가정).- 기본급: 8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 1.5시간*1.5*시급- 야간근로수당: 7시간*0.5*시급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일급은 119,900원이며(세전), 이 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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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 소정근로일인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간 전까지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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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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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기법 제94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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