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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20시간/4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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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당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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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나,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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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부모님 회사에 이사로 등기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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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최근 용어의 순화에 따라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인 시말서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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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6월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6월말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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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죄에 따른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체당금은 소액체당금대로 신청하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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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원직복직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2.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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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일용직 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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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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