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특수직업 계약직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1항).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다음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0
0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6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4대보험을 소급하셔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일용직과 상용직은 근로형태의 차이일 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할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구속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 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2.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0
0
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제1항),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하면 통화불 지급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수령증만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거부하시기 바라며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즉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회사 퇴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아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1주일 더 기다려 보시고 이 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9298
9299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