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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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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월차와 불이익 근로재계약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0.2.3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했다면, 2020.3.3, 4.3, 5.3, 6.3.....2021.1.3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2.3부터 2021.2.2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10일만 부여한 것이고,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쌍방이 합의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직 6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정을 설명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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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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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단협을 위반해도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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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에 의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 인사이동이 아닌 전적과 같이 기업 외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것이라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17.6.1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소멸되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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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 근기법 제60조제4항).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5항).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3.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록 조치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 규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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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연차수당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46일(15+15+16)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57일(11+15+15+16)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과 마찬가지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유급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면, 병가기간 및 결근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유급으로 처러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는 차감됨).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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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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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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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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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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