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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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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 따라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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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제안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업장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다면 우선 사업장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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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부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인가 신청시 준비위원회 명단이 제출되어야 하며, 준비위원회는 기금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으로 신분이 자동전환됩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2조). 기금준비위원회, 기금협의회 모두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55조). 따라서 기금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의 인가신청을 받아야 하는데(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 이에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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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당일퇴사 통보하면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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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밑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각 주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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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나머지 못받은 퇴직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4. 퇴직금은 매출액이 아닌 각 근로자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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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와 해고예정통지서의 차이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번째 문서는 해고통지서이며, 두 번쨰 문서는 해고예고통지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7조는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제도와는 별도로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의 서면통지와 해고예고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인데, 다만, 사용자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7조제3항).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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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조건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6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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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상적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서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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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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