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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다른 사대보험료와는 달리 정산 개념이 없으며, 전년도 근로소득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그 다음년도 7월부터 다다음년도 6월까지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는 회사명이 다른 경우에는 분명 문제가 있으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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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아닌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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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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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이중 취업금지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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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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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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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금액은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신고하면 될 것이며, 매월 급여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됩니다.주 20시간을 넘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 2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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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2020년 급여가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지급되었다면, 8,590원에 미달하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걸친 경우에는 각각 당해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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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3조제1항), 사용자가 지시/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의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것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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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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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동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기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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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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