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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인원적 감원을 하지 않을 시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철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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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만료되기 전 즈음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재계약 여부를 기간이 만료한 후에 문의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무단결근 및 자발적 퇴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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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일이 몇일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급여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1주 5일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한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일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95만원/(7*5+7)*4.345*7시간 = 74,798원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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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해고'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경영상 해고, 직권면직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성과자란 부여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결과가 당해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해당 직무에서 평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업무능력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자를 의미합니다.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하나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으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방법 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 내용의 적합성 및 평가항목의 구체화/세분화가 되어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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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1년 아닌 6개월 계약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만료되는 날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전의 근로계약기간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연장 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6개월로 한 경우에는 6개월이 만료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 규정이 있는지, 6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헀는지 여부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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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때문에 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상에 노사간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 내용을 참고컨데 1주 2일(주말), 1주 18시간을 근무하는 자로 보여집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서 주말 근로를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은 3.6시간(18/40*8)*8,720원 = 31,392원을 매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8,720원+주휴수당 31,392원*4일"만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가정, 15일 이후 퇴사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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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시 대체휴무일을 얼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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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으로 곧 1년인데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등굥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 또는 휴업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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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연차수당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매월 개근한 경우 2019.9.28에 1일, 2019.10.28에 각각 1일씩 발생하나, 2019.10.28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019.9.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0.5.28에 재입사한 기준부터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7개월 개근한 경우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틀리지 않았습니다.5. 하나의 진정서 안에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미지급금을 적시하면 됩니다.6.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상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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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실업급여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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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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