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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매년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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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중인 자를 대체하는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력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하는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휴직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자의 복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을 채용 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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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부노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노조가 해산되면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어 불이익이 있었거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 구제신청 기간 중에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노조 01254-290, 1995.03.2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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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예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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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기간은 근로일이 아닌 역일로 계산하므로 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으며,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합니다(근기 01254-2186, 1987.2.1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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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서 회계품목에관해 알려주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5조).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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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2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인 20만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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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 중인 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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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고용보험 한달 뒤에 바로 취업나가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년 이전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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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하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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