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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급여는 파벌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하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 즉, 한국은행권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 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이나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식제공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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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계약이라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2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인 12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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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새로이 맺은 근로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관해서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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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30일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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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재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취업으로 인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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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몇년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장/야간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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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대 1인 근무 사업장 휴게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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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나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골절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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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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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기준 및 연차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기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일 뿐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연차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주어져야 하는 바, 법 적용 사업장이 되어 연차휴가를 적용받게 된 경우 과거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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