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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문제 입니다 (4대보험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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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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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용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용역은 기업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 즉,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생산/유통/포장용역 등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아웃소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나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들의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업무 일체를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전문기업에게 맡기거나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도급과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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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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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이 2021.6.1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5.1~5.31(31일), 4.1~4.30(30일), 3.1~3.31(31일), 총 92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은 3.1~3.31(31일)이므로, 92일에서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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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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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 임금 계산 실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이외의 각종 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각 임금을 합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가 없다고 가정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1,835,510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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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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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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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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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전에 퇴사시에 50만원을 공제 하는데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세전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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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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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연금에서 퇴직시 적립금과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 퇴직금과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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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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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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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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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6.15~2021.6.1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5, 8.15,....2021.5.15)- 2020.6.15~2021.6.14(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6.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만약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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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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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직이 아닌 한, 권고사직이 사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에 응하고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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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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