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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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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근로자별로 명절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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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치관, 비젼 등에 고려하시어 이직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낮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단지 직책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남아 있기에는 포기해야 것들이 많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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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일과 임금 인상 시점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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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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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하고 퇴사한 자 급여지급관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어린이 날(5.5)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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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거부시 실업급여 및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재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2. 현재 회사가 다른회사로 전적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면 될 것이므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추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3. 해고권자가 나가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4.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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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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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지시하거나 관행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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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적용 되고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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