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안해주는경우에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예정이라면 이중 취업 상태가 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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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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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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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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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6분 근무 시 4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았으면 3시간 56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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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너무 느린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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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을 보호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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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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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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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인센티브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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