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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270 월급인 곳에 10월 30일 입사해서 2일 출근했습니다
135243원을 10월 급여라고 명세표 받았는데 2096270÷31일×2일 한것같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아닌가요? 신고해도되나요?
회사에 물어보니 문제없다고하는데 이해가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책정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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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사례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중 중도퇴사/입사자의 경우 월급의 월할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30원 × 16시간 = 160,480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산출 후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