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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결근처리로 월급공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정과는 관련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공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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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에게 연차촉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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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에서의 전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바,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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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근로자측이나 노조측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 관리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대법 1999.3.26, 98두4627).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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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따른 퇴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법내연장근로)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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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또는 출근정지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되는 직위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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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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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후 교육 탈락시 교육비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경우 최종합격을 통보해야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아직 최종합격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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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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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점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퇴사/입사만 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재입사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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