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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점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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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참석의무가 근로자에게 지워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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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자진퇴사후 건설업 일용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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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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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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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미리 입금될 급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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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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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미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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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받았던월급과 현재받고있는월급이 맞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09+14*4.345*1.5)*8,720(2021년 최저임금) = 2,618,136원- (209+14*4.345*1.5)*8,590(2020년 최저임금) = 2,579,105원- (209+14*4.345*1.5)*8,350(2019년 최저임금) = 2,507,046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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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수준도 기존 정규직 급여와 동일하게 할수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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