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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근기-829, 2004.2.19.), 근기법 제57조에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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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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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근로자의 날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무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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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화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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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봉재계약 및 연차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제3호).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율이 100%이므로 복귀 후 육아휴직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새롭게 발생하는 것이 아님).행정해석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봉계약은 개별 근로자별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봉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연봉액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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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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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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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 DB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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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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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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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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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낙성(諾成) · 유상 · 쌍무 계약을 말하며, 위탁계약이란, 법률 부탁을 받은 사람과 부탁한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서 부탁받은 사람이 부탁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탁받은 법률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 부탁한 사람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도급/위탁계약과는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도급/위탁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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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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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내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시간인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바, 법내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기법 제2조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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