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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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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와 달리 동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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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기간 도래로 계약이 종료되도 해고예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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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산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시간급 통상임금*30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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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할 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627, 2003.12.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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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데 근로자 동의 없이 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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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바로 출근하고 아침체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침체조시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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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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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들이 다음 운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일정 시간을 넘어 청소·차량점검 등 업무를 했다거나,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볼지 대기시간으로 볼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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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만약,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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