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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제2항에서 '휴게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명시 및 교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서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근기법 제17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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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자 연차26개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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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꼭 폐어이나, 파산을 해야 채당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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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호봉제는 뭐고, 다른 제도들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란, 학력별 ·성별에 따라 정하여진 초임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또는 지위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말하며, 사회적 풍조로서 장유유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속연수와 연령이 많아질수록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며,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이 증대된다는 생각, 그리고 초임급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임금체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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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따라서 전체 직원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명의가 본인 또는 부부공동명의 일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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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12.1 입사 시 2021.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3일(입사년 재직일수 31일÷365일×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1.1, 2.1.....11.1, 총 11일)2. 2019.1.1 입사 시 2020.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5일, 2021.1.1에 15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2.1, 3.1, .....12.1, 총 11일).3. 2017.12.10 입사 시 2018.1.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0.9일(입사년 재직일수 22일÷365일×15일),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 2021.1.1에 16일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1.10, 2.10, ...11.10, 총 1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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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무자에게 보장된 오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무 시 오프를 몇개 주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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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2021.1.1~2021.6.30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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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계약 종료는 취업규칙의 퇴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및 인턴기간은 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고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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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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